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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내년 35,000명 지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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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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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올해보다 10,000명 늘어난 3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혜택 인원을 대폭 늘렸다.

산림청은 이용권자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먼저, 이용권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8.8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을 개선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외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이용권 누리집에서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통약자의 이동차량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수혜기회 확대 제공

아울러 이용객의 사용편의를 위해 전담 고객지원센터(1544-3228)를 연중 운영한다.

이용권 대상자 및 대리 신청자는 19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됐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9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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