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2030년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19  08:3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균형잡힌 주택공급,스마트한 주거지 관리,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두 번째,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넷째,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