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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운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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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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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 안전관리 체계를 유인하여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7년 8월부터 수도권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는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개선 노력을 각 분야별로 정량화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감경처분 근거로 활용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포인트는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 실적, 안전교육 참여, 환경관리 전문인력 구성 등 난이도를 고려하여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 규모(대‧중‧소)에 따라 최소 2점부터 최대 15점까지 차등 부여한다.

또한,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시 포인트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시 최대 25%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및 중대한 위반사항은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기준 해당 사항이다.

한편 2018년 12월 기준,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사업장 중 500여 개 기업이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사업장 대부분은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워크숍 참석, 화학물질 사고대응 합동 훈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포인트를 적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는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의 안전경영 문화를 정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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