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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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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0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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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으나,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며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은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유도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번 개정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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