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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19년 계약 절차 확립 위해 수의계약 운영 방식 변경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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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0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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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구는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주부서와 업체 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 5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경쟁계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천 5백만 원 초과 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 관급 계약 1,168건 중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전체 계약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148건(16%)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한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리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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