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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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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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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주체로써 최근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최종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염·폭설·가뭄·태풍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종합 대책이다. 파주시는 지역 현황 및 특성 조사, 취약성 평가,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대책을 발굴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리, 생태계, 산림, 수산업 등 7개 분야로 나눠 실천할 방침이다.

세부 목표로는 기후변화로부터 건강한 도시 조성, 재난의 사전적 관리와 대응체계 강화로 안전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맑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도시 조성, 자연과 환경이 건강한 휴양 도시 조성, 내수면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등 총 29개 과제 세부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시는 지난 16년간 연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연평균기온이 2050년대에는 2.5℃, 2090년대에는 5.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에 직면하게 될 기후변화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응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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