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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앞장선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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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0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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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6년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산림청에서도 관련부서,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조사업 지원 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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