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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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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0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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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2016년 정밀조사에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507km의 교체‧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다.

또한,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남 보성군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2월 12일에 지정하여 집중적인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했다. 또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507km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국비지원 7,2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580억 원을 투입하여 결함관로 1,206km를 교체‧보수 중에 있다.

나머지 301km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78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대비 42.6% 증액한 1,66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정밀조사(1차)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26%만 조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어, 2019년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2차)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보성군 등 12곳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900억 원(국고 2,36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은 부산광역시(연제구), 대구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서구), 연천군, 청주시, 아산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이다. 이들 12곳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9년부터 관련 계획수립, 설계 등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를 적기에 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올해 지정한 12곳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6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전체 예산 중 노후관의 교체‧보수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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