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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난분해성 유해물질 제거 수처리기술 민간에 이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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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1  0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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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공공하수 및 산업폐수 등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의약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水)처리 공정기술을 ㈜해성에 기술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성 측에 이전된 기술은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오존’ 기반의 수처리 공정 기술로 오존산화공정에서 생성된 산화제(OH라디컬)로 하·폐수 처리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을 산화 제거하고, 산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된 물질은 생물여과 공정을 통해 30분 이내로 제거하는 수처리 공정기술이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 해당 수처리 공정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해성은 지난 7월 수처리 공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연구원은 11일 ㈜해성 측과 선급기술료(계약금) 1,000만원, 경상실시료 매출액 3% 등의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수처리 공정 기술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차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최종 처리 공정에 매우 적합한 것은 물론 김 양식 등 농·수산물가공시설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등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유기물질 관리항목에 TOC(총유기탄소)가 포함되는 등 하·폐수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업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련법규 강화와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고도산화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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