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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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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7: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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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와 불법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밀렵·밀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겨울철 폭설 등으로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활동도 함께 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 발생지역은 제외한다고 한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민가 농작물 피해방지 및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등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 방지는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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