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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워크숍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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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0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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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와 공동으로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2018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하며,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자동차 운행제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해외의 정책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발전되었지만 차량 숫자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운행차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으로 교통량을 통제하는 운행제한의 중요성과 경유차 배출가스가 인체위해성에 미치는 노출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로(Euro)3 기준 이전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인 반면, 최근 독일 행정법원이 유로(Euro)4, 유로(Euro)5를 운행금지 대상으로 판결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인천시 소속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 준비상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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