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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 17건 적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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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0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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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 신고되지 않은 도장시설(본드 분체도장) 운영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 페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수용성 절삭유 사용)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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