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예방합시다
채민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8.24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신안군 보건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추수기(9∼11월)를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열성질환(렙토스라증,신증후군출혈열, 쓰쓰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 질환은 벼베기나 밭일, 성묘, 캠핑등 가을철 야외활동중에 감염된 진드기나 들쥐, 오염된 흙이나 물 등을 통해 원인균이 몸속으로 들어옴으로써 발병하게 되며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눈 충혈 등 몸살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신안군은 이들 질환을 예방하기위해"신증후군출혈열"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의 74%에 대해 "쯔쯔가무시기피제"를 무료 보급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가을철열성질환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야외활동전에 옷이나 몸에 쓰쓰가무시기피제를 뿌려 진드기등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다. 둘째, 작업시에는 반드시 장화, 장갑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가능한 긴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줄이고 바지와 소매끝을 단단히 여민다. 셋째, 작업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 넷째, 가급적 유행지역의 숲이나 풀밭을 피하고 들쥐등 야생동물 배설물과 접촉하지 않도록하고 농경지의 고인물에 손발을 담그지 않는다.
다섯째, 논밭작업후 수일내 몸살감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지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6년 쓰쓰가무시증으로 20명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75%)이 농업 종사자였다
(채민철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