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경관을 살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건축한 건축물 중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울리거나 미학이 담긴 경관주택을 심의해 건축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읍,면,동 내 녹지지역이나 면지역 내 주거지역, 비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4동을 선정해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와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 및 읍,면의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면서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으로 담장을 8m이상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경과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단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경관주택이나 담장허물기 지원 신청은 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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