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추석절대비 재난 안전관리 대책 추진
김경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8.24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는 다가오는 추석절을 대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30일간을 안전관리대책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련부서에서 자체계획수립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성묘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안전사고 예방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 1단계로 8.27일부터 9월20일까지 성묘객 안전사고 주의요령을 홍보하고 △ 2단계로 9.03(월)부터 9.12(수)까지 판매·터미널·관람시설 등 추석절에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 구·군 상설안전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 3단계로 안전의식 생활화의 일환으로 터미널, 톨게이트 등 현수막 게재 및 홍보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 또한, 연휴기간(9.22~26) 동안 소방본부에서 역·터미널·부산영락공원 등 6개 장소에 구조요원, 구급차량을 배치하여 유사시 구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여부와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파악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 119구조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대처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