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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도시기본계획,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동주택 개발행위 심의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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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07. 8. 22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주 도시기본계획, 경산 도시관리게획, 포항 창포지구 공동주택 개발행위 등 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3건으로 심의 하였다.
상주 도시기본계획은 2003. 1. 1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계획-후개발』체계를 정립하고,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획인구, 도시의 미래상 정립, 부문별 계획 등 보완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토록 조건부 가결하였다.
상주 도시기본계획(안)의 골격은 중부내륙의 정주생활권 중심도시와 21C 첨단산업도시, 전원생태도시, 관광휴양도시를 계획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로 인구 16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용지 12.242㎢, 상업용지 1.381㎢, 공업용지 2.810㎢, 시가화예정용지 15.475㎢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경산시 하양읍 도리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노후된 군인아파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적 9,30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진량읍 신상리 일원 근린공원내 진량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근린공원을 일부 제척하고 추가 확보토록 하여 당초 168,000㎡에서 168,307㎡로 변경하였다.
또한 진량읍 평사리 일원 기 운영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으로 소각시설을 확장토록 함에 따라 면적 5,88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준공전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조건부 가결하였다.
포항 창포지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포항시 북구 창포동 일원 면적 118,090㎡부지에 건폐율 30%이하, 용적율 300%이하, 높이 33층이하로 1,835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재 산지임을 감안하여 재해영향과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현지확인 후 심의토록 재심의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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