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 브루셀라병에 이어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한우에서도 발생되어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게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도내는 그동안 젖소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금년 2월 12일 처음으로 한우에서 발생된 이래 7월말까지 8개 농장에서 45두가 발생된 바 있다. 이러한 발생은 2007년 6월 1일 기준 충남도 한ㆍ육우 사육두수 286,053두(22,530농가) 대비 0.02%의 발생율로 극히 미약하지만 8개농가에 국한하여 보면 사육두수(241두) 대비 18.7%의 높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젖소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농가의 1세 이상 젖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 하며 살처분한 가축에 대하여는 현싯가의 100%를 보상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우는 그동안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종축기관에서 사육하고 있는 씨앗 소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에 대한 검진도 국가방역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지만 아직까지 발생율이 극히 미약하고 해외 국가들에서도 젖소를 제외한 비육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전언이다.
농림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전국 77개 도축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보조원)을 배치하여 도축단계에서 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한우 결핵병이 도축장에서 1차 발견되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당농장에 출장하여 확인 검사를 한 후 감염축은 모두 살처분하고 또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현싯가대로 100%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결핵병에 감염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은 없으며,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고기를 통하여 사람이 결핵병에 감염되었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 결핵병의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가에서 축사 내ㆍ외부의 청결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결핵균의 감염을 차단시켜야 하며, 외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소와 합사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장을 방문하는 외부인, 사료 및 약품 수송차량에 대하여도 철저한 차단조치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한우에 대한 검사 계획이 없는 만큼 "내 농장에 결핵병이 의심될 경우 가축위생연구소에 신속히 검사를 의뢰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 병이 간혹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농가에서 검사 의뢰를 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주는 것은 물론 국가방역사업으로 확정 시행될 때까지 도축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감염축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소 결핵병은 소, 돼지, 사슴, 사람, 야생동물 등에 감염되며 장기간 감염시에는 기침, 식욕부진, 빈혈, 체중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감염 초기에는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힘들고 치료가 않되며 사람에게도 결핵균을 옮겨 질병이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의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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