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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강원‧연천‧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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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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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엠에이비(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비무장지대(이하 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및 연천 전역, 제주도 전역 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MAB(Man And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들 지역은 9월 28일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내년 6월 중에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한 강원도 5개군은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명칭으로 지정이 추진되며,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일대의 민통선지역과 DMZ 접경지역 18만 2,815ha가 해당된다.

연천 전역은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이름으로 지정이 추진되며,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체 5만 8,412ha가 해당된다.

강원도 5개군의 경우 지난 2012년 ‘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으나, 일부 지역의 용도구역(핵심‧완충‧협력지역) 설정이 부적절하고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용도구역 재설정 및 주민 인식․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올해 강원도와 연천군에서 각각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기존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하여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DMZ 접경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계기로 남북이 공동으로 DMZ를 보전‧관리하는 길이 열리는 등 남북 환경협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있다. 북한에는 금강산,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등 5곳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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