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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단속결과 123건 적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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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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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점검 모습.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을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점검 인원 총 60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0명, 자치구 50명)이 참여해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부적합 업소 9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에 2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천558대, 경유 363대, CNG 1천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했고 9월 현재 총 1천558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친환경기동반 3개 반을 편성해 7∼8월 두 달 간 마을버스 공회전 자동차 1만2천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에 20대에 대해 과태료 20건에 1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천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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