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새벽시간 이용
영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과 연계하여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시, 구·군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새벽시간을 이용,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상 외부표시 위반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차량 등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교통 체증구간 및 주요 간선도로변, 대형마트·백화점·터미널·역 등 다중집합장소 주변, 아파트 인근 등 주거 밀집지역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일간 운행정지 및 시내버스·택시·개별·용달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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