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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 내년 6월부터 시행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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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3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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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한 '울산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및 시행 규칙(안)'을 제정,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11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5개 사업) 등 총 13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 구청장·군수는 초안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평가서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치이행 명령을 하게 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에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조례 시행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6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에코폴리스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정 전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서울시 등 8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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