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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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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2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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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및 대통령령 제18841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복지제도 수혜대상은 군 전 직원 및 군의원 등 762명이며 복지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으로 산정)는 기본포인트 400점과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300점의 근속포인트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300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가족포인트를 배정받아 1인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이용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 및 종합건강검진은 필수 기본항목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필수항목을 제외한 잔여 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 레저 등 자율항목 내에서 직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구매,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8월 중으로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9월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프로그램 운영업체 및 복지카드사를 선정해 12월까지 포인트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음성군청 행정과 이재무 서무담당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통한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복지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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