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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도 1회용품 퇴출 !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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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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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1회용품과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청을 포함한 15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계획을 세웠다.

   
▲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 모습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분까지 확산을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외부인 참석 회의나 행사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종이컵은 회수대에 분리해 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1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사도록 하고, 구입한 물품도 장바구니를 이용해 운반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비닐봉투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현수막 사용도 자제할 방침이다.

비가 올 때 주로 쓰이는 1회용 우산 비닐커버는 사용을 금지하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해 환경 친화적으로 빗물을 제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을 기관 게시판에 올려 직원들에게 알리고, 정착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분리배출 이행 여부와‘1회용품 줄이고 분리배출 철저히’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종량제 및 재활용 봉투에 부착하도록 했다. 각 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해 분리배출 관리와 직원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해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거나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지난 6~7월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와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1회용품은 편리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기에 이제부터라도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며,“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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