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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위해 방역 강화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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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2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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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전남도내 4개 농장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에서 예방접종 미실시 및 접종 소홀농가로 적발돼 이미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농가 32곳에 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한 농가 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들 반복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키로 하고 이 가운데 세 차례나 반복해 고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구례군 광의면 남 모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두 차례 위반한 화순군 화순읍 박 모 농가 등 3농가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들 4곳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1개월 간격으로 연속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는 고열 및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며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되는 돼지질병 중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국제규정(OIE)에도 돼지콜레라 청정 국가는 발생국으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일 수출 재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남아의 값싼 돈육 수입개방 대응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에도 예방약을 100%(230만5천마리분, 3억7천2백만원) 지원했다.
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올 7월말 현재 1030개 농가에서 1만2400마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이 중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 32개 농가를 적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도 돼지콜레라가 중부지역에서 4건이 발생했지만 전남지역은 지난 2003년 3월 화순에서 1건이 양성축으로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만 제대로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임으로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양돈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 청정화 조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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