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오피니언사설
<社說> 폭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30  08:38: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폭염에 의한 피해는 1년 내내 더운 열대지방 보다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더운 건조기후, 온대기후, 아열대기후, 냉대기후 지방에서 더 심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름이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 의 계절, 즉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가 동시에 동반돼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말 그대로 푹푹 찐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다. 게다가 이때 부는 바람 역시 뜨거울 확률이 높아서 바람을 맞아도 시원한 기분이 안 든다.

삼림이 풍부한 지방에서 건조한 열풍을 동반한 폭염이 강타하면 산불이 일어나기 쉽다. 미국 서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폭염이 일어날 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흔히 발생하는 재해. 특히 미국 서부에서는 이런 폭염 속의 산불로 거의 매년 여름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폭염과 산불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폭염 속에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겹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때는 햇볕은 강한 데도 습도는 높고, 비는 적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견디기 힘들게 된다. 

흔히 평년에 비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반도에서도 인간의 체온을 능가하는 고온까지 치달아오르는 경우가 있다. 정도가 심할 경우, 군대에서의 훈련 일정조차도 취소 또는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국민들과 정부조차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도 2008년에야 처음 도입되었다. 한파특보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사실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일본의 고온주의정보도 2011년 대지진 이후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더위에 대한 위험인식은 낮다. 

폭염이 심한데 비가 내리지 않아 열이 빠지지 않으면 농작물의 뿌리가 익어버리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폭염 때 물을 주는건 단순히 가뭄을 막는 용도 뿐만 아니라 오래 품은 열기 때문에 뿌리가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폭염 상황에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재빠르게 몸을 식히는것이 중요하다. 열사병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선 햇빛을 피하고,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전신을 식히거나, 에어컨같은 냉방기구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정말 상태가 심각한 경우, 즉각적으로 열을 내리기 위해 온몸에 찬물을 들이붓는 경우도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을 뿌리면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정책도 그렇지만 국민의 인식도 비슷해서 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가정 예산에서 난방비를 따로 생각하지만 더위는 ‘그저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여 냉방비는 죄악 내지 사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8년 한반도 폭염 사태를 맞아 에어컨을 죄악시하는 기성세대와 난방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냉방은 금기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 세대갈등 비슷한 것이 빚어진 케이스도 많다. 저소득층 난방 지원과는 달리 냉방 지원은 딱히 정치권에서도 큰 언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이제 폭염은 혹한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시민사회도 어느 때 보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