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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숲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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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0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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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학계·조경단체·지자체 담당자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숲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분야별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도시숲 법안 체계와 조문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예전 도시숲 법률 제정 관련 사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조경분야·정부부처·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시대 흐름에 맞는 도시숲 조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추진협의회와 협력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속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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