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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경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 실시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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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2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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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달말경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 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에 대하여 꾸준히 계도 및 단속을 펼쳐 왔으나 준법의식 부족 및 운반차량 운전자의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검사 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또한,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용기의 경고표시 여부와 위험물 표지부착 여부 ▲수동식 소화기 비치여부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무허가위험물 15개소를 적발하여 입건 11건, 과태료 2건, 행정명령 7건, 경찰통보 5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7건을 적발한바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제가두검사에서 중요 법규사항 위반시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 세부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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