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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사업장 배출가스 조사결과 발표.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전년보다 줄어들어.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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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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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한국환경공단을 거쳐 환경부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출처: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 1,459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만 218톤이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 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 2,441톤을 차지했다.  

이어서 황산화물 10만 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발전업이 16만 8,167톤(47%), 시멘트제조업이 7만 7,714톤(22%), 제철제강업이 5만 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6,574톤(10%), 기타 업종이 1만 9,877톤(5%)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8만 7,135톤(24%), 강원도가 5만 5,409톤(15%), 전라남도가 5만 411톤(14%), 경상남도가 4만 6,447톤(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수가 152개로 1위인 경기도는 61개로 2위인 충청남도에 비해 사업장 수가 2.5배에 달했지만,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1만 6,910톤(5%)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멘트제조 사업장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사업장 수는 26개에 불과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5만 5,409톤으로, 1개 사업장 당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측정결과와 비교하면, 2017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장 수가 62개가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 218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한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2만 2천 톤, 경상남도가 1만 2천 톤, 울산광역시가 5천톤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보령화력(1만 톤), 경상남도의 삼천포화력(1만 2천 톤) 등은 지난 2017년 6월 한 달간 실시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방지시설 개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울산화력 등은 가동률 감소(5천 톤)에 따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에, 강원도는 한라시멘트(1천톤) 등의 시멘트 생산량 증가와 지에스동해화력(1천톤) 및 삼척화력(1천톤)의 가동으로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35개 사업장에 대한 2017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 7월 2일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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