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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태양광 발전, 산으로 가면 안된다.신재생에너지 공급 핑계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되.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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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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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제거된 임야.

본지는 7월 2일 “산림청, 임야 태양광 민관합동 관리실태 점검.”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은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임야는 시민의 생존과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토에 모든 이들은 나무를 심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임야는 공기를 정화시키고 홍수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 국민을 동원하여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또한 임야 태양광이 초래하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 동식물 들의 생태계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동식물들은 태양광 패널의 전기장과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자칫 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함부로 파괴하면 안된다. 이미 우리는 난개발로 인해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함부로 파괴하였고 그 댓가를 치루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핑계를 대면서 임야를 파괴하고 땅 투기를 부추기는 행보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이 땅에 극단적인 사적 이윤추구 행위는 이제 한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산림을 파괴하고 농촌의 생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임야 태양광 발전에 대해 당장 당국은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국토는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개발로 엄청나게 파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분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은 과거보다 기술발전 덕택에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지대가 높은 임야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로, 건물, 관공서, 군부대 등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충당 할 수 있다.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생태 한반도를 건설하여 남북평화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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