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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야 태양광 민관합동 관리실태 점검벌목으로 인한 토사유출, 유실 우려 커져.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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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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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임야를 벌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인 산림청은 올  여름 장마철·호우기에 토사유출·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 8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되어 하자보수기간(5년)내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 또는 농경지의 피해 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민간합동점검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산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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