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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전자원법이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번 째,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농식품부, 보건복지수,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농식품부, 보건복지수,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은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전자원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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