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정부,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예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8  17:31: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올해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전자원법이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첫번 째,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농식품부, 보건복지수,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농식품부, 보건복지수,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은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전자원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