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07.12.19)를 대비하여 9.3(월)부터 10.22까지(50일간)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점정리 사항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발급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일제정리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주민에게는 주민등록 정리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 경감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차질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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