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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잘못하면 과징금 폭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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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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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김영주 회장)는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앞두고,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한유럽상의와 공동으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EU 사업장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지역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주로 적용된다.

특히 GDPR 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4%의 과징금이 부과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포럼은 GDPR의 주요 쟁점 분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다"면서 "가명 처리, 개인정보 이동, 잊힐 권리 등 새로운 개념 도입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GDPR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와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GDPR과 국내법을 특징별로 비교하고 법적 쟁점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GDPR 제27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예시로 들면서 GDPR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터넷진흥원의 권현준 개인정보정책단장이 GDPR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더욱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장옥희 과장은 기업의 대응사례 발표에서 "GDPR 시행 전까지 유럽 법인과 지사의 개인정보 취급 및 IT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외 법률 자문과 이행과제 수립, 자체 가이드 배포 및 업무 지원 등 전사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확산함에 따라 전 세계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식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GDPR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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