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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라돈 관리 본격 추진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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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14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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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월 14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보건복지부장관 주재)에서「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2012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라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3차례 전문가회의와 과학기술부(방사선방호), 건설교통부(건축자재·건축물)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라돈(222Rn)은 암석, 토양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이 방사성붕괴를 통하여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건강위험성 측면에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고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농도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보수 등 저감조치를 하는 등 라돈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에서 토양, 지하수, 건축물 등의 라돈농도를 부분적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크게 우려할 수준(주택 1.5피코큐리, 다중이용시설 0.5피코큐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일부 주택과 지하철역 등에서 권고기준(4피코큐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17개 다중이용시설군과 학교(지하교실)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권고기준을 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 외국의 예와 같이 라돈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고기준 초과 건물 등에 대하여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라돈은 발견만 하면 환기, 건물 차폐시공 등을 통해 노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주변의 라돈 노출실태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의 개발·보급 등 관리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07~’12)」은 1단계인 ‘09년까지는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기초 실태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 등 라돈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2단계인 ‘10년부터는 노출경로별 건강영향조사,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건물·지하수·토양·건축자재 등 고노출경로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라돈실태조사에 98억원, 건강영향조사에 22억원 등 2012년까지 총1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라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인식도 조사 및 라돈정보센터 운영 등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라돈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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