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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규제 강화 1개월, 반입량 대폭 감소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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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13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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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는 지난 7월1일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가연성 혼합 반출기준을 강화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 반입량은 15% 감소하고, 반출차량은 7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7월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반출 기준인 혼합반입비율을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하고 건설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차량을 대상으로 적재중량이 가벼운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연성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50%이상인 반출기준을 2008년 1월부터는 30%이상으로 더욱 강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소각 등으로의 선별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연성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반출량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영상투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격한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 혼합 반입 등의 불법 반입을 예방하고 폐기물 관리정책, 경제상황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반입수수료 단가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 3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경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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