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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상물탱크 연내 철거 완료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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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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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의 급수여건이 좋지 않던 시절인 70,80년대에 설치되었던 주택의 옥상 물탱크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에 남아있는 옥상물탱크를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상물탱크는 과거 단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수돗물을 저장·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다. 시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 뒤부터는 그동안의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와 옥상에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물탱크로 인한 수질저하는 물론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9,639개를 시작으로 ’13년 15,593개, ’14년 2,069개, ’15년 89개, ’16년 35개 등 총 27,425개의 물탱크를 철거했다. 이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가 18,061개였으며, 사용하는 물탱크 9,364개는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한 바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물탱크는 23개소로서 올해 말까지 모두 직결급수로 전환하고 철거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에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소형물탱크에 대하여도 그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형물탱크 청소를 반기 1회 이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은 소형물탱크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물탱크 관리를 강화해 왔다.

아울러 아파트나 연면적 5천㎡ 이상의 업무용 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물탱크에 대해서도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및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미이행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되어 있는 만큼 대형 물탱크에 대한 위생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물탱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사업으로 서울 수돗물의 급수환경이 개선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한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물탱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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