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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자동차세 연납 가능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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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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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에 1백만 7천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금년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해서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 사용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급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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