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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분야 6천783곳 안전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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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7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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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천783곳을 선정해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5대 환경분야 6천783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천23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곳, 국립공원 4천652곳, 폐기물매립지 11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500곳 전부를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하수도시설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한 후 '안전진단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과 방법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민관합동점검반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위험 사업장, 항만 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 위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낙석위험지역 등 급경사지 498곳과 도로, 건축물,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공원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의 안전사각 지대를 주의 깊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추가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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