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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 받습니다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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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26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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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전에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사용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돼 판매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끊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처벌사항 안내를 시보 및 반상회보에 게재, 현수막 게첨, 시 홍보 전광판 표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행일인 오늘 28일 이후부터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길거리 및 이면도로변에서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을 팔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사석유제품사용으로 연간 1조원의 세금이 탈루되며 안전 운행과 대기환경에 악영향이 발생되며, 특히 유사석유제품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시 A/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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