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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공정거래위원장, 납품업체 간담회 개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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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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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구 · 경북지역 중소 납품 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지역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공정거래 시스템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 시스템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불완전하게 교부하면 전산 시스템 상 거래 진행이 불가능하다. 전산 시스템 상 거래 개시 이후 사후 약정에 따른 대금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 허용 반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산 시스템 상 반품 등록이 불가능하다.

ㅇ정 위원장은 “내년 초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가 개장되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ㅇ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분별한 판촉행사와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 일방적인 상품 진열위치 변경 등 불공정 관행이 일부 남아 있어 납품업체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정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납품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ㅇ또 ‘불공정 행위 익명 제보센터’, ‘불공정 유통 · 하도급 거래 대리 신고센터’ 를 활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공정위는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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