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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겨울 철새 차단방역 철저, AI 청정국 지위 유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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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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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10월 4일부로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해 도래단계를 발령하였다.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농가에서 가금류와 철새 간 차단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철새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 지자체에 도래단계 발령에 따른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당부하였다.

가금류 농가의 경우 ①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② 농가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③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과 신발 착용 ④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자주 교체 ④ 농가 내·외부 및 관련 차량 소독을 철저히 시행한다.

지자체는 ①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운영 ②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가 주변 논·밭의 볏집 제거 및 갈아엎기 ③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홍보 강화를 추진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며,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10월1일부터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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