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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지 관련 규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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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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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우박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부강테크 에너지사업팀 리더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전국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조성된 전국의 가축 매몰지 1,013개소 가운데 43곳이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를 묻은 매몰지 중 상당수가 환경 위험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중앙부처가 제정한 매몰지 관련 규정의 주요 기준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증 없이 제정된 탓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몰지를 조성하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가축전염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몰 이후 매몰지 관리와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매몰지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5,000여개의 매몰지 대다수에서 가축사체가 미분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몰 당시 지침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속하게 진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체가 부패가 되지 않고 환경오염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매몰지 내 가축사체의 분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체의 온도가 미생물이 활성화 되는 온도인 25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몰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봄에도 14도에 불과하였으며, 겨울철이 되면 사체가 얼어 정상적인 분해가 일어날 수 없었다. 또한, 매몰 가축이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돼지의 경우 1m3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적정공간의 4배 이상 묻힌 매몰지도 있어 부패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매몰지는 관리기간이 지나 다시 논이나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몰된 사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토지를 다시 이용한 곳은 20여 곳뿐이다. 나머지 4,900여 곳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오염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되는 곡식과 채소를 먹고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대규모로 가축 사체를 매몰했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가스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역과  AI는 연례행사처럼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매몰지도 전국 곳곳에 계속 생겨나고 있다. 매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방치된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현재 많은 매몰지가 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철 폭우 발생 시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이 불가피하여 조치가 필요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지 내 잔존사체를 처리하여 소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현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열가수분해(고압랜더링)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고온(200℃), 고압(20kg/cm2)의 증기를 이용하여 가축사체를 처리하여 액상화 분해 시키는 기술로 잔존물이 남지 않고 가축사체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병원성 미생물과 항생제 물질도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액상생성물은 인근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연계처리도 가능하며, 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로에서 연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국에 조성된 5,000여개의 매몰지는 농가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다. 하루 빨리 매몰지 내 잔존사체를 처리하고 매몰지를 소멸하여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국민이 불안을 떨쳐내고 안전하게 농작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법 규정(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도 보완·개선하여 관리기간이 지난 매몰지는 시급히 소멸처리 하도록 하고 안전히 확보된 매몰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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