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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성이피에스 ‘재활용 100% 책임’ 인증 받아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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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3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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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은 발포합성수지(이하 ‘스티로폼’이라 함) 포장재 생산업체인 ‘(주)동성이피에스’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업체로 선정돼 7월 4일 환경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에 따른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재활용의무 대행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성이피에스는 지난 1976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라나라의 스티로폼 포장재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외길을 걸어온 명품기업이다.

농수산물 박스, 정육/택배 박스, 양식용 부자 등을 생산하고 있는 동성이피에스는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불량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성이피에스는 앞으로 인증마크를 제품홍보에 활용해 사회적 기업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도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성이피에스 이현주 대표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통해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환경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성이피에스의 인증 획득으로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초록마을, 유씨씨커피한국, 한라식품을 포함 총 4개 업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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