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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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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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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는 현 대기환경보전법은 도장시설의 제한된 법규로 인하여 강화되어야 할 각종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을 더욱 더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규정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며 도장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 시에 따라 도장 작업을 하는 영세 도장 사업자(자동차, 목공소, 철물제작소, 공작기계수리사업체 등)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규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야외에서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등을 외부로 그냥 배출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도장시설 규격 또는 동력에 애매모호한 도장시설은 오히려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만 환경부 대기관리과는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법규를 완벽하게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332회 국회(임시회)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15년 4월 30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굴뚝 자동차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의 미비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물질, 특정 유해물질 대기환경오염 등 중소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하여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4~5종 사업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이미 여려차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관할관청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그물망식으로 지난 몇 년전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6월 15일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정문민원실에 집결해 환경부 주위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여 정부세종청사 7주차장 앞 인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2015년 4월 30일 실시한 공청회와 관련해 굴뚝 자동차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의 미비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물질, 특정 유해물질 대기환경오염 등 중소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대기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전산화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유지를 전산화 하여 통제한다면 위조가 불가능하며 지도점검의 인력낭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기에 4종 5종 사업체에 대한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AEMS)를 법제화 하면 완벽한 대기중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장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부스의 굴뚝에 전산화 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형식적인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기록 유지를 전산화 하여 통제한다면 위조가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도점검의 인력 낭비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4종, 5종 사업체에 대한 굴뚝 전산화 통제시스템(AEMS)을 법제화 하여 대기 중 오염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혼합으로 인한 배출, 여과필터의 제거, 여과필터의 막힘 상태 등을 실시간(약 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전산화하면 비정상적인 자동차 정비공장 내 자동차 도장부스의 운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정을 집회에서 건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집회는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주관으로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전국민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알림으로써, 영세한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자의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 6만여 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의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 등)에서 자동차 도장 및 외장관리 교육을 이수 및 수료한 자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 배출되고 있으나, 자동차외장관리업이 전국적으로 폐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실업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이기에 이를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번 집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의 필요성, 도장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기준) 규제 방안 등 올바른 규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90%이상 감소 
- 악취, 소음 및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대폭 감소 
- 대기환경오염 현저히 감소(약 90% 이상)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기 점검 및 지도 미비 해소 
-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 (자가측정비용 감소) 
- 관련법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 
-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를 폐업위기에서 구하고, 실업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청년의 취업 진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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