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환경사회·문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참가 모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10  15:43: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은 2008년 3월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을 준비하는 환경교육단체다.

지구지킴이에코맘은 2008년부터 8년여를 준비하면서 환경부 국가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전단계 과정으로 만든 등록민간자격 녹색생활지도사를 시행중으로 그동안 시간을 낼 수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과 사회환경교육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일반과 주말반을 모집한다.

평일반 교육기간은 오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매주 화, 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18강 3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주말반 교육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불광천 하천정화활동 참관 수업을 포함 13강 39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인원은 소수 정예로 각각 선착순 10명만을 모집하고 교육비는 80만원(재료비 포함)으로 수료 후 자격검정 시험을 거쳐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녹색생활지도사는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주관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1급, 2급, 3급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 자원순환, 기후변화,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 및 교육,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 관련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자격관리운영규정 10조)는 지구지킴이에코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격자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하고 에코맘강사단에 등록 후 에코맘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지구지킴이에코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선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전문 인력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에 환경을 사랑하는 엄마들인 에코맘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지구지킴이에코맘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숲유치원(지자체 위탁교육 사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코리더, EM녹색활동가, 녹색생활실천가 양성, 사회환경교육 강사 양성),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50+전문자원봉사단 녹색생활지도사 양성과정,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사업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에코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도 운영 중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