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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도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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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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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전월말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9천5백 개소를 대상으로 내부청소 안내문을 제작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2만 여개소가 운영 중이다.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발생 및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가 올 수 있어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련규정과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내부 청소 요금 산정방법, 정화조 관리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는 법적인 강제사항을 떠나 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하수도법에서는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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