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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폭염대책 운영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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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7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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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폭염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3개 반을 편성해 여름철 폭염기간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 등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야외작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해서도 가장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인 휴식시간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한 치의 사고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기습적인 집중호우만큼이나 폭염으로 인한 재해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로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노약자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재난도우미 482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홍보관’ 차량을 이용해 각종 행사장 및 축제 현장을 누비며 재해예방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페이스북, 밴드 등 SNS를 적극 활용해 홍보영역을 최대한 확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고양버스 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은 힘들고 불행한 재해가 있었지만 103만 시민의 한결같은 재해극복 의지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서를 발간해 기록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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