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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18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예방책 논의차 환경·보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홍지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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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8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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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직접 연구해오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재조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고, 피해자구제 및 예방대책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차 환경독성포럼을 개최했다.  

   
▲ (좌-우)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과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말에서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장은 "가습기사건이 반향을 일으킨지 5년이 지났으나 근본적인 사건해결이 미흡하던차에 여러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나눌수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땅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일상생활 화학물질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게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고 가슴아파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재발방지안에 대한 결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환경문제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던 시절이 이처럼 없었던 것 같고 가슴이 아프다. 가습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의견을 주시면 정부차원에서 고민할 것"임을 말하며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말 후 본격적인 기조발제가 시작됐다.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중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제품구매→ 피해발생·피해규명→책임임소재 규명·해결필요성 제기'까지 단계별문제의 진행을 담당할 관리감독의 주체와 해당규정이 모두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서 화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살생물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지향하면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논의되는 방안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행정부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방안에 머물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들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가장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방안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보건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란 점을 역설했다.

   
▲ 홍수종 아산병원 소아과 교수가 발제중이다.

다음으로 홍수종 아산병원 소아과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1차 조사 판정로직은 ‘병리자료’, ‘영상자료’, ‘임상자료’ 순(각 항목마다 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으로 세부항목 나뉨)으로 등급차별을 적용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세부 판정 우열의 경우 영상 판정시 4-5년이 지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제3자의 판정이 극단적인 경우가 존재, 태아 노출의 불확실성, 영상자료가 없어도 폐기능 이상을 보이는 그룹 발견, 2단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종합판정에 영향이 크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병리자료, 영상자료, 임상자료 간 비중에 차별을 두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정해 세부간 또는 세부 내 판정 2단계 차이시 조정, 세부간 또는 세부 내 판정 결과 중 높은 등급 적용으로 2차 조사 판정 로직을 수정했다"며 현황을 공유했다. 그러나 "2차 조사시 부분적으로 수정된 후에도 비특이적 증례는 계속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와 정도 파악이 필요하며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 상황이란 점, 폐외 손상·태아 영향 등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검증해야 함"을 시사했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신건강모니터링과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학원교수가 발제중이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학원교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본질을 제품 사용에 따른소비자와 기업 간의 민사문제로 보고 있지만 결코 소비자-기업간의 단순한 민사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광고까지 이루어지며 팔리고 있던 생활용품으로 수백명이 죽거나 후유장애등 질환을 겪고 피해를 호소하는데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몇 명의 사람이 어떠한 질환을 어느 정도로 겪고 있는지 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피해조사-규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이 저지른 과실의 측면보다는 제도의 불완전함 내지 흠결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다해야 함을 주장했다.

   
▲ 기조발제후 전문가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을 중심으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광식 동덕여대 약대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이호중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자유토론 시간을 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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