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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조망권 손해배상은 시기상조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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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6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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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변 아파트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조망권의 법률적 이익은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이는 이웃 일본과 대조적인 견해로 각종 난개발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건설 현장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서모씨 등 한강변의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를 인정,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인용했다.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법률적 보호를 인정한다면 수 많은 건물과 조망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는 누구도 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귀결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인 원고들은 지난 2000년 건설사가 자신들의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있던 5층짜리 한강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19~25층으로 재건축을 시작하자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급기야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이뿐아니라,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권보다 조망권의 권리성이 약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는 조망권을 둘러싼 시행사와 4년여간의 법리공방을 거쳐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패소해 법률적 인용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씨 등 48명이 풍산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망권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으로 정의된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입주자에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망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소수설의 일면이다.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적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시이다.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실제로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을 비롯한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이 관건이다.
가해건물의 건축경위와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악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이다.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 일조권의 하위개념으로 설명했다.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률적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문이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로 여기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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