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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페인트 업계,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MOU 체결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에 대한 사용 저감과 유통구조 이원화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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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7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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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저감 협약서 서명식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페인트 제조 5개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친환경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강남제비스코(주), (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조광페인트(주), (주)케이씨씨 등 페인트 제조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연만 차관은 협약식에 앞서 축사를 전했다. 정 차관은 "현대인들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만큼, 쾌적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강제적 규제를 부과하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가장 비용을 절감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페인트 제조 5개사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사용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자발적 협약은 2017년부터 건축용 페인트 제품 내 크로뮴6가화합물·납·카드뮴의 사용 중단과 기타 용도 페인트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노력, 페인트 제품의 유통 이원화를 통한 구조 개선,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공동 개발, 중복규제 해소 노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는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시 영업허가, 수입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페인트 판매점이 영세하여 강화된 법률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업체 1만 2,755곳 중 약 30%인 3,685곳이 페인트 판매점으로 지방환경청의 업무량 가중에 따른 행정 비효율도 문제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페인트 판매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페인트업종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실태조사를 했다.

유통실태 조사결과, 시중 페인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크로뮴6가화합물이었고 나머지 자일렌 등 5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페인트는 공업용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외국사례 조사결과 일본과 미국은 페인트 제품에 크로뮴6가화합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페인트는 전문판매점에서만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환경부와 제조사는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단계적 사용중단과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페인트는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페인트 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게 됨으로써 페인트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인트 내 크로뮴6가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페인트 제품 유통구조 이원화가 정착될 경우 일반페인트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이 줄게 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현실성 있는 환경규제가 이뤄지도록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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